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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고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6항 (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규정에 의거 2020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